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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3.24 2015고단314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등을 범한 피해자 C의 형사처벌을 면하게 할 목적으로 경찰서에서 허위 진술한 사실로 범인도 피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었음에도 피해 자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고인 B과 함께 피해 자의 대문을 손괴하고 집 안으로 들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7. 24. 11:40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절단기로 대문 밑 부분에 채워진 케이블 자물쇠를 잘라 손괴한 후 대문을 열고 현관문 앞까지 들어 간 다음, 현관문 앞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만원 상당의 절 곡기 1개, 시가 60만원 상당의 절단기 1개, 시가 24만원 상당의 우마 사다리 2개 등 합계 시가 334만원 상당의 물건을 함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1. 각 압수 조서, 목록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합동 절도),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30 조( 주거 침입), 형법 제 366 조, 제 30 조( 재물 손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 품은 모두 돌려주었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범행동기, 합의 서를 제출한 점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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