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544]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8. 18.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그곳에 있는 서비스신규계약서 용지의 가입신청고객정보의 이름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G’ 등을 기재하고 신청서 하단의 가입신청고객란에 ‘F’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그 옆에 F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2장의 휴대전화개통신청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2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F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F의 승낙이 있다는 취지로 위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F 명의의 휴대전화 2개(휴대전화번호 H, I)를 개통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휴대전화개통신청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14,000원 상당의 아이폰4 휴대전화 2개 합계 1,628,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그 무렵부터 2011. 10.경까지 합계 332,810원 상당의 사용요금이 부과되도록 위 휴대전화들을 사용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10778] 피고인은 2012. 8. 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J 카페에 갤럭시 2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는 광고를 올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갤럭시 2 휴대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갤럭시 2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2. 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