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투자 실패 등으로 채무가 급증하여 휴대전화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인 명의로 임의로 휴대전화를 개설하면서 고가의 스마트폰을 할부로 구입하여 다른 곳에 되파는 방법으로 금원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이 4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D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휴대폰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5. 23.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에서 C 명의로 휴대전화 개설을 신청하면서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용지의 가입신청고객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C의 서명 등을 기재하여 그 자리에서 위 F 직원 G에게 교부하고 아이폰 1대 시가 946,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5. 31.경 성남시 중원구 H에 있는 I에서 C 명의로 휴대전화 개설을 신청하면서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용지의 가입신청고객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C의 서명 등을 기재하여 그 자리에서 위 I 직원 J에게 교부하고 아이폰 1대 시가 946,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6. 1.경 성남시 중원구 K에 있는 L에서 D 명의로 휴대전화 개설을 신청하면서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용지의 가입신청고객란에 ‘D’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D의 서명 등을 기재하여 그 자리에서 위 L 직원에게 교부하고 아이폰 1대 시가 946,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1. 6. 3.경 성남시 중원구 K에 있는 M에서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