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9.20 2017고단3833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식품 위생법위반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7. 3. 16. 경부터 2017. 6. 10. 경까지 부산 연제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테이블 5개, 냉장고 1대 등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 온 손님들에게 1일 평균 15만원 상당의 안주류 등을 조리, 판매하여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청소년 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0. 21:0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면서 D( 남, 16세), E( 남, 17세) 등 청소년 2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2 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청소년 보호법위반 업소 적발보고( 주류판매 등)

1.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미신고 일반 음식점 영업의 점),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청소년 유해 약물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