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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1 2014고단70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7. 5.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6. 17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31. 01: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구서동 지번불상의 도로상에서 같은 구 부곡동에 있는 금정보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종전 동종 처벌전력, 음주수치 등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외 처벌전력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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