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2.06 2014고단930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3. 22:2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연산4동 연산교차로에서 같은 구 연산동 안연338번지 서울깍두기 식당 앞 노상까지 약 100m 거리를 B 세브링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동종 처벌전력, 음주수치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행으로 자격정지 이상 처벌전력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