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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4.30 2014고단179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5만원권 4매(증 제1호), 1만원권 8매(증 제2호)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인인 D(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과 아산시 E, 2층에서 ‘F’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부터 같은 해

7. 17.경까지 위 장소에서 약 60평 규모에 침대가 설치된 밀실 7개, 샤워장 2개 등을 갖추고 성매매 여성을 고용한 후 그 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30분에 6만원, 1시간에 10만원을 받은 다음 성매매 여성이 대기하고 있는 밀실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구강이나 손으로 남성의 성기를 자극시켜 사정케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사진의 영상

1. 압수된 5만원권 4매(증 제1호), 1만원권 8매(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중 제2유형(영업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또한 피고인의 영업기간이 짧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경찰 단속에 대비하기 위하여 업소 주변을 감시하기 위한 CCTV를 설치하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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