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10.15 2014고단562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9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7,84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경부터 2014. 8. 4.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구 C상가 201호 및 301호에서 ‘D’라는 상호로 종업원 E, F, G을 고용하고 위 상가를 임차하여 마사지실, 샤워실, 세면도구, 콘돔 등을 갖춘 뒤 성매매를 하기 위해 찾아 온 다수의 남성들에게 위 여성종업원들과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위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가로 11만 원을 받은 후 자신이 5만 원을 수취하고 위 여성종업원들에게 6만 원을 주는 방법으로 하루 평균 3회 정도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 추징액의 산정 : 18,900,000원{= 50,000원 × 3회 × 126일(2014. 4. 1.부터 2014. 8. 4.까지)} - 1,060,000원(압수된 금원 합계) = 17,840,000원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후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