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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5.07 2015고단9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I 오피스텔에 1002호, 1004호에서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2014. 7. 22. 00:5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I 오피스텔 1002호, 1004호에 성매매 종업원들을 대기시킨 후, 인터넷사이트 F에 'G'라는 필명으로 성매매 광고글과 자신의 연락처를 게시 한 뒤 이 글을 보고 자신에게 연락을 해 온 불특정 남자손님으로부터 14만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 P, W,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현장상황등), 수사보고(피의자가 성매매업소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내역 자료 첨부)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1. 압수된 5만원권 12매(증 제1호), 1만원권 29매(증 제2호), 휴대폰(갤럭시노트1)(증 제3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산정근거]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증거기록 제28면), 피고인의 진술서의 기재(증거기록 제154면),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57면) 성매매알선 범행시기 : 2014. 6. 10.(2014. 6. 초순경) 성매매알선 범행종기 : 2014. 7. 22.(V는 범행종료일에도 손님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음) 범행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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