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6. 05:33 경 B 한국 쓰리 축 0.9 톤 롱 바디 윙 바디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첨단 중앙로 7번 길,( 월계동 )에 있는 전자 공고 앞 삼거리 도로를 산월 IC 방면에서 엘시 타워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50~60 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때 피고인은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을 주시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앞에서 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 여, 57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과 위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5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 비 3,052,6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피해 견적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및 차적 조 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