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한국 쓰리 축 14 톤 윙 바디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9. 17:0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 앞 공영 주차장 내에서 주차를 위해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근처에 자전거도로가 있어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뒤쪽에 서 있던 피해자 F( 남, 48세) 을 위 화물차의 적재함 뒤쪽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고 위 화물차의 뒷바퀴 등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복잡 골절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사소한 부주의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공영 주차장 내에서 전화통화 중 후진하는 트럭을 발견하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고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