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9.14 2018고단289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5. 15:00 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화도읍 수레로 1186 성수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한국 쓰리 축 1 톤 롱 바디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4회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