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5. 4.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4. 19:46 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군 대합면 이 방리에 있는 중부 내륙 고속도로 대구 방면 47km 지점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한국 쓰리 축 극 윙 바디 트럭 4.5t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18. 5.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10. 18:10 경 경상 남도 창녕군 E에 있는 F 매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피고인이 2017. 4. 2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중인 2018. 1.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를 저질러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