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베 라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09. 10. 01:45 경 위 승용차를 오 학사거리 쪽에서 이 편한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다가 사고장소인 여 주시 현 암 3길 28-1에 있는 리 츠 팰리스 빌라 앞 도로 상에 이 르 렀 다. 이곳은 편도 1 차로의 오르막 아스팔트 도로이고, 당시는 새벽시간대로 주위가 어두운 상태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 피고인 진술)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C 한국 쓰리 축 7.5 톤 트럭의 좌측 뒷 범퍼부분을 가해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으로 하여금 AL 윙 바디 뒷물 교환 작업 등으로 수리비 2,46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피해내용을 확인하고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기타 현장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가해차량을 현장에 방치한 채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2. 범인 은닉교사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 다만 처벌될 수 있는 수치는 아니었음 )에서 운전하다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자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현장에서 이탈하여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 피고인의 부인 D에게 사고 현장으로 가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가해 차량 운전자라고 허위로 진술하도록 범인 은닉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D에 대한 진술 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형법 제 1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