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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2 2016나201535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쪽 제17행의 ‘7, 8, 10’을 7 내지 10‘으로, 제5쪽 제10행의 ’U에서 분할된‘을 ’U에서 1994. 3. 24. 분할된‘으로, 제7쪽 14행의 ’일치하는 점‘을 ’비슷한 점'으로 각 고치고, 다음과 같이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 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할 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 수익을 위하여 당해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토지의 원소유자가 토지의 일부를 도로부지로 무상제공함으로써 그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이에 따라 주민들이 그 토지를 무상으로 통행하게 된 후에 그 토지의 소유권을 경매, 매매, 대물변제 등에 의하여 특정승계한 사람은 그와 같은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도로로 제공된 토지 부분에 대하여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8802 판결, 대법원 2013.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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