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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7 2015가단114415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와 주식회사 쏠라비젼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2011가단2316 물품대금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쏠라비젼(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10. 5. 3. 원고와 사이에 소외 회사의 영업 일부를 원고가 흡수합병하고, 소외 회사는 존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할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2010. 6. 10. 분할합병등기를 하였다

(원고는 2010. 6. 14. 분할합병등기 경료). 나.

피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2010. 12. 15. 대구지방법원 2010차1031호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지급명령이 발령되었고, 그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소외 회사가 이의하자 통상의 재판절차에 회부되어 일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으며(대구지방법원 2011가단23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를 소외 회사의 승계인으로 하는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 법원주사보 A가 2015. 6. 25. 피고에게 원고를 소외 회사의 승계인으로 하는 내용의 승계집행문을 내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승계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내어 줄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 여기에서의 승계인이란 변론을 거친 판결의 경우에는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을, 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의 승계인을 의미한다

할 것인데(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피고가 소외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이전에 이미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분할합병계약과 그 등기가 이루어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원고를 변론 종결 뒤의 승계인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승계집행문은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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