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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7.05.17 2016나2005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피고는 당심에서도 ‘산림복구비에 대한 컨설팅 수수료’ 1억 3,000만 원이 기존의 산지복구비 지급보증서에 대한 것이 아니라 추가 지급보증서(보증금액 2,624,497,000원, 보증기간을 2016. 12. 31.까지)에 대한 대가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약정서에 피고가 주장하는 추가 산림복구비 지급보증서 발급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오히려 산림복구비 지급보증에 대한 유효기간을 기존 보증기간인 2015. 12. 31.로 명시하고 있을 뿐인 점, 계약보증금 지급을 대체하여 위 지급보증서가 발급된 것인데, 계약보증금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것이 아닌 이상 피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므로(이 사건 계약에 첨부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5조 및 제34조 제1항), 이 사건과 같이 합의해제된 경우 원고로서는 지급보증을 회수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것이 통상적일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공사계약이 원고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한편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 시까지 추가 지급보증에 대한 별다른 요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대한 법리(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4666 판결 등 참조 를 더하여 보면, 위 1억 3,000만 원은 기존의 산지복구비 지급보증에 대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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