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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24 2013나18310
분양대금반환 등
주문

1. 원고들 및 원고(반소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반소피고) AB...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뒤의 제2항에서 보는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8면 밑에서 4행 “2011. 1. 10.경”을 “2010. 12. 23.경”으로, 제14면 7행 “위”를 “아래”로, 제15면 5행 “회생인가결정”을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제22면 밑에서 5행 “피고 조합 사이에”를 “피고 조합과 사이에”로, 제24면 3행 “2013. 4. 이후 개통을 계획하고 있는바”를 “2013. 4. 26. 개통하였는바”로, 제24면 14행 “피고 조합이”를 “피고 조합이 한”으로, 제27면 4행 “4.”를 “3.”으로, 제27면 6행 “제3의”를 “제2의”로, 제28면 14행 “피고에”를 “피고 국민은행에”로, 제31면 10행 “5.”를 “4.”로, 제31면 밑에서 2행 “2012. 6. 12.”을 “2012. 6. 2.”로 각 고친다.

제24면 마지막 행 “준공된 점” 다음에 “, ⑦ 피고 K, 조합이 변경 후 견본주택을 공개하면서 배부한 안내서(브로슈어)에는 ”학교, 도로, 하수, 가스 등 사업부지 외의 개발계획 및 기반시설은 국가기관, 지자체, 해당 공사시행업체에서 설치하므로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 지연될 수 있으며, 학교 및 학군의 경우 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단지를 둘러싼 보행도로와 공원(DU, DV, DW)은 기부채납 시설로 본 사업지 외에 위치하여 본 사업 일정과 무관하며 지역주민도 이용할 시설입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추가한다.

2. 추가판단

가.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 AB, AE, AF, AG, BT, BZ, CG, CT, DG의 각 예비적 본소청구 중 손해배상청구권 확정청구 부분 소의 적법 여부 원고 AB, 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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