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9.14 2015가단106390
주주권 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전자 전기기구 및 관련 기구 등의 제작판매, 서비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상장법인이다.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피고 회사의 총 발행주식(보통주식) 69,461,032주 중 4,881,397주의 명의인이었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중 23,000주 만을 보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4가합62872호로 피고 회사의 2014. 3. 28.자 정기주주총회결의의 무효확인 및 부존재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12. 5. 원고가 피고 회사의 실질적 주주가 아니라 피고 B에게 그 명의만을 대여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2014나2051549호로 항소하였으나, 2015. 11. 13. 위 법원으로부터 같은 취지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원고는 대법원 2015다248342호로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2017. 3. 23.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려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면서 그 타인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기재까지 마치는 경우,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주주명부상 주주는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취소와 무효확인 및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회사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상 주주의 이러한 주주권 행사를 부인하지 못한다.

따라서 설령 피고 B가 원고의 승낙을 얻어 원고 명의로 피고 회사 발행의 주식을 매수하고 실제로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