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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22 2016가단10654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E은 2004. 12. 2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E은 2011. 11. 16. 피고 C를 대리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억 9,000만 원(계약금 4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 중도금 2,000만 원은 2011. 11. 30.까지, 잔금 1억 6,600만 원은 2011. 12. 15.까지 각 지급)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C는 피고 E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2011. 12.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원고는 2001. 2. 19. F과 법률상 혼인신고를 마치고 혼인관계를 유지해 오던 중 2006. 1. 16. F의 자녀인 피고 C를 입양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나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고령으로 직업이 없어 은행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피고 C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되 등기 명의만을 피고 C에게 신탁한 것이며, 피고 E은 원고와 피고 C 간의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고 있었다.

원고와 피고 C 간의 명의신탁약정과 피고 C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본문에 따라 무효이다.

따라서 명의신탁자인 원고는 피고 E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인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피고 E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4, 9 내지 17호증 일부 가지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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