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대구 달성군 D 임야 3,095㎡에 관하여 2017. 9. 6. 체결된 매매계약을 200,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성립 경위 1) E은 C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1. 9. 15. ‘C는 E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8.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 9. 15. 선고 2011가합2051 판결). 위 판결은 2011. 10. 25.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는 C와 E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15가합569198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에서 법원은 2016. 5. 4. ‘E은 원고에게 C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가합2051호 대여금 사건으로 확정된 판결금채권을 양도하고, C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다. 원고는 C에 대한 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다.
원고와 E 사이에는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3) E은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2016. 6. 2. C에게 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가합2051 판결의 판결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의 채권양도통지를 하였고, 위 채권양도통지는 그 무렵 C에게 송달되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1) 피고의 아버지인 F은 피고를 대리하여 2017. 9. 6. C와 C 소유인 대구 달성군 D 임야 3,09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1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2017. 9.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9.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소유권이전등기에는 거래가액이 60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3) 피고는 2017. 9. 8. 북대구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30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