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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14 2017구합5175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년부터 2012년까지 다음과 같은 재산(이하 ‘이 사건 재산’이라 하고, 개별 재산은 순번으로 특정한다)을 취득하였다.

순번 취득연도 취득재산의 종류 소재지 취득가액(단위 : 천 원) 1 2006 부동산 서울 용산구 B아파트 102동 905호 947,000 2 2007 부동산 안성시 C 외 2필지 토지 2,921㎡ 및 지상 주택 132.02㎡ 345,000 3 2009 부동산 경기 가평군 D 외 3필지 임야 3,105㎡ 중 1/2 지분 203,644 4 2010 임대차보증금 서울 용산구 B아파트 102동 905호에 관하여 임차인에게 반환한 임대차보증금 330,000 5 2012 부동산 남양주시 E 외 8필지 토지 4,508㎡ 및 지상 5층 숙박시설 1,302.66㎡ 중 1/2 지분 1,500,000 합 계 3,325,644

나. 서울지방지방국세청장은 2014. 5. 22.부터 2015. 3. 16.까지 원고에 대하여 2006. 1. 1.부터 2012. 12. 31.까지의 증여세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재산 중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국외(F)근로소득 등 2,381,497,000원을 제외한 944,146,000원(이하 ‘이 사건 증여추정금액’이라 한다)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 제1항을 근거로 원고가 남편 G로부터 증여(G가 원고의 명의를 빌려 국내에 개설한 국민은행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받은 것으로 보아, 2015. 4. 6. 원고에게 2010. 7. 28. 증여분 증여세 5,313,000원, 2012. 6. 1. 증여분 증여세 264,067,000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라 한다)를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4. 29.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5.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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