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9.16 2014가합1146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 C종교단체 D교회는 원고에게 117,926,4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2. 16. 서울 서대문구 E 외 5필지상 ‘F’ 오피스텔 102동 302호(전용면적 86.17㎡, 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피고 C종교단체D교회(담임목사 피고 B, 이하 ‘피고 교회’라 한다)에 증여하고, 2009. 2. 17. 피고 교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피고 교회는 이와 관련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거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공익법인으로서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에 관한 서류를 제출한 일이 없다.

나. 피고 교회는 2010. 10. 5. 이 사건 오피스텔을 소외 G, H에게 거래가액 290,000,000원에 매도하고, 2010. 10. 20. 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 교회는 2010. 12. 31.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양도가액 290,000,000원, 취득가액 420,000,000원, 양도차익 -130,000,000원’으로 하여 201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과세관청인 북인천세무서장은 2012. 10. 11. 원고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증여의 증여자로서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음을 통보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증여에 따른 2009년도 귀속 증여세(이하 ‘이 사건 증여세’라 한다) 납부통지를 하고, 2012. 10. 30. 원고 소유의 서울 용산구 I아파트 109동 603호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쳤다.

부과대상 및 증여일 : 이 사건 오피스텔, 2009. 2. 16. 과세가액(이 사건 오피스텔 평가액) : 420,000,000원 세율 : 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제56조 산출세액 : 74,000,000원 가산세 : 43,926,400원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증여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납부기한 : 2013. 1. 31. 납기 내 고지세액 : 117,926,400원 (= 74,000,000원 43,926,400원) 결정 근거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