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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7.16 2015구합5450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父) 소외 B는 2008. 5. 30. B 소유의 주식회사 동주항업(이하 ‘동주항업’이라 한다)의 주식 460,000주를 원고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증여하였다

(아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C은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1,883,975,495원으로 하여 2008. 5. 30. 증여분 증여세 565,979,454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C의 주식상승분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의해서 증여재산가액을 2,679,440,000원으로 하여 2013. 3. 15. 원고에게 2008. 5. 30. 증여분 증여세 501,361,2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나.

한편, 소외 D은 2002. 12. 16. 소외 E에게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의 주식 3,000주를 양도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라 한다), 피고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D과 E 사이의 이 사건 주식양도의 실질은 B가 원고에게 F의 주식을 증여한 것이라고 보아, 2013. 8. 22. 원고에게 2002. 12. 16. 증여분 증여세 889,424,080원(무신고가산세 127,253,440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 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2008. 5. 30. 증여분 증여세 신고시 이 사건 주식양도의 실질이 증여임에도 불구하고 합산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7조 제2항(10년 이내 재차증여에 대한 합산과세 규정)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재계산하여 2013.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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