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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20 2015고정1262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서 제조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법체류 외국인인 D(E생, 방글라데시 국적)를 2013. 4. 2.부터 2014. 8. 7.까지 월 175만 원을 지급하고 위 ‘C’에 공장직원으로 불법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용외국인 진술서

1. 출입국사범 고발장,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사업자등록증, 출입국관리사무소 답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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