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2.19 2014고정1179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고령군 B에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C'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국 후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득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취업활동의 자격이 없는 불법체류자인 중국국적의 D(남, 의료관광 입국 후 불법 체류)을 2014. 6. 3.부터 2014. 7. 16.까지 고용하고, 베트남 국적의 E(남, 비전문취업 자격 입국 후 불법체류)을 2014. 5. 25.부터 2014. 7. 16.까지 고용하고, 베트남 국적의 F(남, 비전문취업 자격 입국 후 불법체류)을 2014. 6. 5.부터 2014. 7. 16.까지 고용하고, 베트남 국적의 G(여, 비전문취업 자격 입국 후 불법체류)을 2014. 6. 5.부터 2014. 7. 16.까지 고용하는 등 위 불법체류자 4명을 'C'의 종업원으로 불법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고발,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1. 외국인 고용확인서 사본
1. 각 진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