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2.20 2014고정12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 소재 제조업체인 'C을 운영하는 자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합법적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합법적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7. 시흥시 B 소재 제조업체인 'C'내에서 2000. 9. 11. 취업자격이 없는 B1비자(사증면제)로 입국(불법체류하다 2003. 10. 24. 합법조치받고 2005. 8. 26. F-2-1자격으로 변경한 후 2011. 8. 22. F-1-1 자격으로 변경하고 2012. 2. 10. F-1-99자격으로 기간연장(만료일:2012. 5. 19.) 받았으나 출국하지 않고 불법체류상태)한 방글라데시 국적인 D을 2012. 6. 1부터 월 15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불법 고용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사범고발장
1.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