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2.10 2020고정434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 동안구 B, 3층 C의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8.경부터 2019. 4. 23.경까지 위 마사지 업소 'C'에 취업을 할 수 없는 체류자격인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여성 D(E생,여) 등 2명을 마사지사로 불법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출입국사범고발,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외국인고용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