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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13 2014고단49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6. 09:30경 광주 서구 동천동에 있는 휴먼시아 1단지 앞 자동차전용도로인 빛고을로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D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던 중 진행 방향 앞에서 2, 3, 4차로가 공사문제로 진입할 수 없자 1차로로 차선변경을 시도하였으나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1세)가 운전하는 F 산타페 차량이 양보하지 않자 피해자의 차량 뒤를 따라 경적을 울리면서 피해자의 차량을 멈추게 하였다.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언쟁을 한 다음 다시 차량을 타고 진행하던 중에 화가 나 위 통행금지가 끝나는 지점에 이르러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한 후,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차량을 1차로로 달리던 피해자의 위 산타페 차량을 향해 밀어붙여 피고인의 스타렉스 차량 왼쪽 면으로 산타페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등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산타페 차량을 수리비 1,559,62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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