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4. 20:5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805에 있는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C 도요타 시에나 차량을 운전하여 한티역 사거리 쪽에서 강남세브란스병원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3차로로 끼어들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D(36세)이 운전하는 E BMW 320 차량이 비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 앞에 갑자기 끼어들어 급정거를 하였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 3차로에서 2차로로 진행하려는 것을 피고인은 또 다시 피고인의 차량으로 가로 막았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 다시 1차로로 변경하여 진행하자, 피고인은 2차로에서 진행하던 불상의 차량을 추월한 후 1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다시 한 번 급정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협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3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동차들이 진행하고 있는 도로의 중간에서 피해자가 차선을 양보하여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급정거를 하였고, 그 이후 반복하여 피해자의 진로를 가로막음으로써 자칫 인명피해가 발행할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를 하여 죄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