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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07 2017가단3889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7,058,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만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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