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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07 2017가단467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소장 부본 송달 이후의 지연손해금만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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