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6.28 2013가단1385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2013. 4. 18.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에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