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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7 2017가단21066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원고는 지연손해금과 관련하여 45,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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