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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09 2016가단2343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52,68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5%의 지연손해금만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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