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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22 2018나58552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피고에 대하여 관련 양수금 소송에서 확정된 채권액 중 이 사건 약정서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돈을 지급하라는 것),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행부터 제6쪽 제1행까지 사이에 적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행부터 제6쪽 제1행까지 사이에 적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D에 대하여 이 사건 협약서에 따라 ‘관련 양수금 소송이 만료되고, 소외 재단으로부터 회생절차 인가 후 회생계획안에서 확정된 채권 변제금 수령시, 피고와 G는 각각 양도받은 채권금액 중 채권변제 수령금 중 각각 55%를 I에게 지급하기로 한다’고 약정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확인서에 따라 ‘관련 양수금 소송의 확정판결에 의해 원고에게 지급해야 될 금원이 있어 위 사건에서 금원이 지급 되는대로 금액에 관계없이 이 사건 협약서에 의거 I에게 지급되어야 할 금원을 350,000,000원까지 원고와 I에게 6:4의 비율로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인바, 이 사건 확인서에 기재된 문언 내용을 그대로 해석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소외 재단으로부터 회생계획안에서 확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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