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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22 2017누3473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 제5쪽 제13, 14행의 “답으로서”를 “전으로서”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5쪽 제19, 20행의 “원고 본인신문결과”를 “제1심 원고본인신문결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6쪽 제3행의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었고”부터 제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보유기간 동안 위와 같이 K와 L를 운영하면서 아래 표와 같이 적게는 8억 원에서 많게는 17억 원에 이르는 연간 총매출을 기록하였다. 이처럼 원고가 2개의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던 이상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을 들여서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제1심 판결 제6쪽 표 아래 제1행부터 제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는 제1심 원고본인신문 당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12. 6.경 농지 성토공사를 하기 전에는 논농사를 지었는데, 주변 동네 사람인 O씨에게 논갈이, 모내기, 벼베기 및 탈곡 등을 맡겼고, 이와 같은 작업은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등의 기계를 이용하여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원고가 논농사의 거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논갈이, 모내기, 벼베기 및 탈곡 등의 작업을 일당을 주고 타인에게 맡겨서 그로 하여금 기계를 이용하여 하도록 한 이상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을 들여서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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