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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10.18 2017나26066
약정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6행부터 제5쪽 제1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2)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협약서를 작성한 이후 지속적으로 위 협약서 제3조를 위반하여 피고의 영업을 방해하였고, 피고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협약서에 따른 발전기금을 원고들 측에 공탁하면서 원고들의 영업방해 금지의무의 이행을 최고하였음에도 원고들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8.경 이 사건 협약서에 따른 원고들의 채무에 관한 불완전이행 내지 이행거절 등 원고들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협약서에 따른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위 2006. 7. 3.경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해제하였다.

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 협약서 작성 이후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제기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피고의 영업을 방해함과 아울러 이 사건 협약에 따른 발전기금 등을 피고에게 청구하지 않았고, 피고도 2012. 8. 이후에는 이 사건 협약이 파기되었음을 이유로 원고들과 위 협약과 관련한 어떠한 협의 등을 진행하지 않았으며, 그에 따라 이 사건 협약은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협약이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나.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1~13행의 "피고가 사업확장 허가를 얻고 계속적으로 사업수행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을 조건 내지 대가로 하는 쌍무계약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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