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A 엑센트 차량의 수리비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2. 다.
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수리비 청구에 관한 판단 (1) 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파손되었을 때 그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차량의 교환가격을 현저하게 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면에서 수리불능이라고 보아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으로부터 고철대금을 뺀 나머지만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함이 공평의 관념에 합치되지만, 교환가격보다 높은 수리비를 지출하고도 차량을 수리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 수리비 전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다7735 판결 등 참조). (2)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 등록, 증차 또는 대폐차에 충당되는 자동차 중 승용자동차는 차량충당연한이 1년이어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4항), 피고로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29개월이 된 피고차량을 대폐차하는 경우 1년 미만의 새로운 승용자동차를 구입해야 하는 점, ② 피고차량은 LPG 차량이 아닌 일반 승용자동차로 취득가격이 13,215,907원(부가세 제외), 중고차량 시세가 10,500,000원 내지 11,500,000원인 반면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차량의 수리비 11,437,132원(부가세 제외)이어서 수리비가 교환가격을 현저하게 넘는다고 할 수 없는 점 원고는 피고차량의 교환가격을 정률법에 따라 계산하여 4,342,74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