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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04.05 2016가단53895
수리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경부터 2016. 5.경까지 C으로부터 D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한 수리를 의뢰받아 이 사건 차량을 수리하였다.

나. 이 사건 차량은 피고의 소유로 등록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피고의 조카인 C이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였다.

다. 원고는 51,014,000원의 수리비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에 대한 가압류 결정(2016카단5255)을 받았고, 2016. 6. 1.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위 가압류가 등록되었다. 라.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2016. 6. 7. 주식회사 경안건설중기매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을 수리하였는바,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차량의 수리로 인한 이익을 얻었으므로, 원고에게 수리비 51,014,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차량에 대한 가압류를 하였는데, 피고는 위 가압류가 된 상태에서 원고의 사무실에 찾아와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 및 각서를 확인하고 복사해 달라고 하면서 마치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를 해결해 줄 것처럼 행동하였고,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원고의 수리비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차량을 타인에게 매도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채무자인 C의 원고에 대한 수리비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수리비 51,014,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먼저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계약상의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에 급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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