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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2 2017가단54588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3,353,1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3.부터 2018. 8.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71. 8. 11. 화성시 B 도로 49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음영표시 ‘ㄱ’ 부분 425㎡(이하 ‘현황도로’라 한다) 부분은 원고의 소유권취득 무렵부터 인근 주민들의 현황도로로 사용되어 왔고, 현재 아스콘 포장 및 도로 도색 작업이 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1) 관련 법리 사실상의 도로에 대하여 도로법에 의한 노선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의 결정이 있거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도로설정이 된 때에는 이때부터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설정 행위가 없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대하여 확장, 도로 포장 또는 하수도 설치 등 도로의 개축 또는 유지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한 때에는 이때부터 그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58216 판결 등 참조).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인 피고는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어 왔던 이 사건 토지 중 현황도로 부분에 아스콘 포장 및 도색작업 등 공사를 시행한 후 관리하여 왔으므로,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 점유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현황도로 부분을 무단으로 점유하여 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으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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