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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6.16 2015가단107658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2. 7.부터 김포시 B 임야 893㎡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김포시 C 임야 89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토지에는 1970년대부터 별지 도면 기재와 같이 토지 중앙을 관통하는 형태의 도로(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95㎡, 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가 존재하고 있었고, 일반 공중이 위 도로를 이용하여 왔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침하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자 2015. 12. 7.부터 2015. 12. 29.까지 배수로 정비 및 아스콘 포장공사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는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와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기존의 사실상의 도로에 대하여 도로법에 의한 노선인정 공고 및 도로구역의 결정이 있거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도로설정이 된 때에는 이때부터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설정행위가 없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대하여 확장, 도로 포장 또는 하수도 설치 등 도로의 개축 또는 유지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한 때에는 이때부터 그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58216 판결 등 참조 . 살피건대,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도로법에 의한 노선인정의 공고가 있었다

거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ㆍ고시된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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