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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30 2018고단1454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라는 브랜드로 생맥주기계 세척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10. 30.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 가맹 비를 지급하면 주식회사 C 대구 ㆍ 경북 지사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게 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가맹 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대구 ㆍ 경북 지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 은행 계좌로 2016. 11. 1. 250만 원, 2016. 11. 25. 1,250만 원, 2017. 1. 2. 500만 원, 2017. 2. 20. 1,000만 원, 2017. 3. 13. 2,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가맹 비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 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오스트 리아에 본사를 두고 있는 ‘F 유한 회사’ 와 맥주 관 및 음료 관 세척용 세정제를 공급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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