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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7 2017고정7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 소재 ‘D’ 이라는 상호의 커피숍( 이하 ‘ 이 사건 커피숍’ 이라 한다) 을 운영하던 자이며, 피해자 E는 피고인과 ‘ 사업체 양도 양수 계약’ 을 체결하여 현재 이 사건 커피숍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점포 운영권의 양도 ㆍ 양수 시 양수인이 따로 본사에 가맹 비를 낼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6. 20. 서울 강남구 F 건물 14 층에 있는 중개업체인 ㈜G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이 사건 커피숍의 운영권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G 직원인 H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 본사에 내야 하는 가맹 비가 있는데 내가 본사에 잘 말하여 이를 면 제하여 줄 테니 그것을 나에게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위 H로 하여금 사업체 양도 양수 계약서 특약사항 제 2 항에 ‘ 양수인은 상기 매매금액과 별도로 체인 본사 가맹 비 1,000만 원, 물품 보증금 1,000만 원 내외를 체인 본사에 지급하기로 한다.

단, 양도인이 가맹 비를 면제시켜 줬을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1,000만 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한다 ’라고 기재하게끔 하고, 2015. 7. 7.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본사에서 피해자에게 ‘ 본사에 잘 이야기하여 가맹 비를 깎았으므로 나에게 가맹 비로 700만 원을 달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가맹 비 명목으로 7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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