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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13 2016고단334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349 피고 인은 서울 용산구 D에서 빵 ㆍ 제과 프 랜 차 이즈 사업을 목적으로 ‘E ’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다.

1. F 내 매장 관련 사기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F 내 E 매장은 월 평균 매출액이 700만 원 정도 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위 매장의 월 평균 매출액을 부풀려 말하고, 가맹 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투자 하면 매출액의 2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속 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20. 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F 앞에 있는 I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F 내 E 매장의 월 평균 매출액이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인데,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 비를 내면 매월 위 매장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6. 20. 1,000만 원, 2014. 6. 27. 2,000만 원, 2014. 6. 30. 3,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가맹 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계좌( 계좌번호 J) 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K 내 매장 관련 사기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K 내 E 매장은 월 평균 매출액이 938만 원 정도 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위 매장의 월 평균 매출액을 부풀려 말하고, 가맹 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투자 하면 매출액의 2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속 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10. 경 울산 남구 L에 있는 K 앞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K 내 E 매장이 F 내 매장보다 매출액이 더욱 크니 K 내 매장에 관한 가맹계약을 체결하면 매월 위 매장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하고, K 내 E 매장의 2014. 3.부터 2014. 8.까지의 매출액이 56,320,650원 상당 임에도 7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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