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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2.13 2017고단28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7. 2. 18. 23:35 경 광주시 D에 있는 E 커피숍 앞 도로에서 대리 운전 기사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 C(17 세) 가 지나가면서 피고인 B과 어깨를 부딪칠 때 피고인들에게 욕설한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 일행을 따라 위 커피숍으로 올라갔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위 커피숍 안에서 탁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일행에게 다가가 “ 너야 너야 ”라고 소리를 치고, 피고인 A은 “ 너희 깡패야 ”라고 소리치며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당기고, 피고인 B은 옆에서 의자를 집어 던졌다.

이어 피고인 A은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왼쪽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 C가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48,000원의 시력 교 정용 안경 1개를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C를 때려 폭행하고, 피해자 C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17 세) 이 피고인들에게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양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목재 의자를 들어 피해자 F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이어 피고인 A은 손에 위험한 물건인 목재 냅킨 통을 들고 피해자 F의 머리를 2회 내리치고 상의를 벗어 전신에 새겨진 도깨비 문신을 보여주면서 겁을 준 뒤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C의 일행인 피해자 G(17 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 G을 계단 안쪽으로 끌고 가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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