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64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7. 5. 6. 06:58 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F(19 세), G(19 세), H(18 세 )에게 시비를 걸어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H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피해자 F, G에게 집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쓰레받기( 가로 약 15cm, 세로 약 40cm) 로 피해자 H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 G, H를 폭행하고,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H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7. 04:30 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J’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K(19 세) 이 피고인의 여성 일행에게 말을 걸었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G, F,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M,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임장 관련)

1. 진단서

1. 각 사진, CCTV 영상자료 (CD), 폭행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