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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28 2018고합5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5. 22:2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에서, 그 전에 부산역 광장에서 우연히 만난 지체 5급 장애인인 피해자 D(가명, 여, 34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만취하자 피해자를 뒤에서 안듯이 부축하여 위 주점에서 나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같은 구 E에 있는 F 앞 노상까지 93미터를 이동하는 동안 하지 지체장애와 급성 알코올 중독 상태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양손으로 만지며 수차례 끌어안고, 같은 구 G에 있는 H 커피숍 앞 계단에서 피해자 옆에 나란히 앉아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고, F 매장 앞 모서리에 피해자를 세우고 뒤에서 밀착한 채 온몸을 비비고,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가슴을 만지는 등 20여 분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피해자 D 가명 진술내용)

1. 각 CCTV 캡쳐 사진

1. 장애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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