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02.21 2018고정839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소유의 다가구주택 C호 세입자로, 2018. 6. 16. 03:30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위 주택에서, 술에 취해 벽돌(가로 약 19cm, 세로 약 9cm)을 들고 위 주택 E호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1. 사진(피해물 및 범행 도구 사진)
1. 피해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