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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1.16 2016고단1152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집인 동해시 C아파트 502동 908호 베란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1. 2016. 6. 26. 17:52경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9cm, 세로 19cm)을 창문 밖으로 던져 502동 앞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D(여,36세) 소유의 E 모닝 차량 뒤 범퍼와 트렁크 부분을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2. 2016. 6. 26. 21:20경 위험한 물건인 돌(크기 미상)과 사기그릇 조각을 창문 밖으로 던져 502동 앞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F(남,40세) 소유 G 아반테 차량 뒷문을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3. 2016. 7. 10. 23:14경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9cm, 세로 19cm)을 창문 밖으로 던져 502동 앞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H(여,49세) 소유 I 마티즈 차량 지붕을 902,47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H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및 피해사진

1. 일반 수리비견적서 사본

1. 각 수사보고(CCTV상 벽돌 투하장면 확인, 피해금액 일부 미산정 관련, 비타천 투하 관련 신고사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제3항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초범,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상태 및 보호자가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리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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